서울시 누수 신고하면 포상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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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수 신고하면 포상금 ‘3만원’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6.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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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누수 8,636건 중 73% 시민신고로 발견
골목 내 상수도관 누수 모습
골목 내 상수도관 누수 모습

서울시는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을 50% 증액해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방식에 모바일상품권을 신설한다.

한반도 길이의 13배에 달하는 상수도관 13,432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누수는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지난해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가 서울시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6,370(73%)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누수는 차량, 공사현장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3,738(43%)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구경 50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7,297(84%)으로 대부분이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임에도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하게 고여있을 경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0번 또는 강서수도사업소(3146-4400)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95.5%라는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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