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을 50% 증액해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방식에 모바일상품권을 신설한다.
한반도 길이의 13배에 달하는 상수도관 13,432㎞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누수는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지난해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가 서울시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6,370건(73%)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누수는 차량, 공사현장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3,738건(43%)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구경 50㎜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7,297건(84%)으로 대부분이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임에도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하게 고여있을 경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0번 또는 강서수도사업소(3146-4400)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95.5%라는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