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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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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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돕기 위해
- 별도 신청 없이 도로점용료 감면 고지서 발송
- 도로점용로 정기분 982건 대상… 6억2930만원 감면 조치
용산구청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503건 ▲돌출간판 200건 ▲사설안내표지판 107건 ▲가로 판매·거리가게 11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시설물) 58건으로 나뉜다.

구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부과 유예하고, 지난 10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액(25%)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로 정기분 982건에 대해 총 6억2930여만 원 상당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에 나선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1188건에 대해서도 25%를 적용, 약 6억43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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