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 손잡고 비산먼지 사업장 1,800여개소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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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 손잡고 비산먼지 사업장 1,800여개소 집중 점검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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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계획 수립하고 합동점검 나서

2개월간(4.3~5.31) 4천여 명이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1,805개소 집중 점검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설치, 주변 도로 청소상태, 살수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 확인
시민단체, 자치구 시민실천단협의회 등 시민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시, 지난해 비산먼지 사업장 5,366회 점검하여 행정조치 223건, 과태료 5,968만원 부과

살수시설

서울시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들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고농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관 특별점검단을 꾸려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는 비산먼지이다.

비산먼지는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다. 시는 건설공사장을 비롯,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물질 제조‧가공업 등의 사업장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 되어있는 사업장은 총 1,805개소이며 이중 97%인 1,751개소가 건설공사장이다.

이번 비산먼지 특별점검은 4.3부터 5.31까지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변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약 4,000여명에 이른다.

방진덮개

시는 방진덮개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세륜‧세차시설과 살수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운반차의 세륜시설과 적재함 덮개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주변도로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사고발로 이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분진흡입차량 본격 도입에 이어 비산먼지 특별점검 등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손씻기‧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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