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대상여부 조회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
7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약 25만8천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일반용‧욕탕용 수도계량기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강서․양천구민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하거나 강서수도사업소(02-3146-4057)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행으로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 원(월 4만9천 원),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 원(월 14만4천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해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