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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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6.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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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대상여부 조회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

7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약 258천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일반용욕탕용 수도계량기 중 월 평균 300()이하 사용 수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강서양천구민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하거나 강서수도사업소(02-3146-4057)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행으로 1개월에 100()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4천 원(49천 원), 1개월 700()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4천 원(144천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해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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