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알아보는‘건축물관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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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알아보는‘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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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적용…강서‧양천 지침에 따라 시행 중

얼마 전,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광주의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여러 사상자를 냈다. 사고가 일어나자 늘 들어왔던 것처럼 관리감독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뉴스가 도배를 했다. 2019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됐지만, 법은 법일 뿐 부실한 행정 관리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건물의 해체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강서·양천지역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건축물 해체, 허가제 및 감리제 적용

지난 201974일 오후 223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도로를 덮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쳤다. 얼마 전 일어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다.

크고 작은 해체철거 공사 중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20205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 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 개정 후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해체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지상·지하 포함 3개 층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해체·멸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미만이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을 초과하거나, 높이 12m 이하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해체·멸실 허가(신고)시 제출서류는 해체·멸실 허가(신고), 해체공사계획서, 석면조사보고서이다.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에 건축사, 기술사 및 시설안전진단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해체공사 완료 신고도 해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해체·멸실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체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천만 원, 해체공사 완료시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 원,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이다.

해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해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공사현장 관리, 지자체

건물주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해체감리인을 지정하고 공사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해야 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5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착공신고 시 감리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에는 상주 감리원을 배치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인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맡은 지자체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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