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나와, 킥보드 불쑥… 사고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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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왜 거기서 나와, 킥보드 불쑥… 사고났다면?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07.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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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 가결

 

양천구의 한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다.
양천구의 한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다.

인도를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건물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인도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부딪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최근 ‘전동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늘자 23일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킥보드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행 약관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잠정 또는 예비’ 기준을 말한다.
소비자나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정리했다.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PM이 녹색 차량신호에 직진하는 자동차와 부딪치면 PM의 일방과실(100)로 본다.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PM이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PM 일방과실(100)이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PM이 건너편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비율은 PM 60대 자동차 40이다. 반대로 PM이 직진하고 자동차가 좌회전한 사고라면 과실비율은 10대 90이 된다.
협회는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킥보드가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으며,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 고유의 운행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구의회는 지난 29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동현 의원(화곡본동, 화곡6동)은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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