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학원·음식점·노래방 등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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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학원·음식점·노래방 등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7.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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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화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올해 초 운영했던 건대 맛의 거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모습
올해 초 운영했던 건대 맛의 거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모습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학원 및 교습소 진단검사 대상은 관내 강사, 직원, 운전 등 종사자 전원이며,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검사는 광진구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

노래방(일반, 코인) 및 PC방 진단검사 대상은 영업주, 근로관계 불문하고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이며,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1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장소는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중곡·자양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다.

음식점·카페 진단검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의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이다.

검사기간은 20~30대 젊은 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눠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1단계는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점을 대상으로, 2단계는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단계는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식당을 대상으로, 4단계는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그 외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 검사를 하되, 반드시 8월 2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장소는 광진구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며,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선제검사 대상자 중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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