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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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진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7.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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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환 시의원,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으로부터 고통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7월 15일(목) 「서울특별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의원은 1년간 6,000여 건의 주정차 단속 및 민원 대응 업무를 하던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34)가 지난 1월 한강에 투신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더는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악성 민원은 2018년 총 3만 4,483건에서 2019년에 3만 8,054건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4만 6,079건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폭증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홍춘기 수석부위원장 역시 이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할 때”라고 말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적용범위를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까지 정하였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신체적 안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의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민원인의 고소․고발에 따른 △법률 지원을 명문화 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례안을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추후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도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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