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부과 강서구 5위, 양천구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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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부과 강서구 5위, 양천구 8위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7.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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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강서 67억(6.7%), 양천 127억(16%) 증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과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3,098억 원 규모로 전년 같은 달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세 납부시간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만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만 건에 222억 원으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1.066억 원으로 5, 양천구는 934억 원으로 8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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