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시장 공영주차장, 공단↔상인회 '운영권' 다툼, 벌써 4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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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시장 공영주차장, 공단↔상인회 '운영권' 다툼, 벌써 4달째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09.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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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 경쟁위해 48면 주차장에 최고 30여 명 직원 투입하기도
서로 '영업방해' 고발…주차장 이용고객만 혼란 가중
청량리 시장 제1공영주차장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상인회가 지난 4월부터 서로 주차장 운영권을 주장하며, 서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48면 주차장에 최고 30여 명의 직원들을 투입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청량리 시장 제1공영주차장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상인회가 지난 4월부터 서로 주차장 운영권을 주장하며, 서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48면 주차장에 최고 30여 명의 직원들을 투입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동대문구 최대 시장이 모여 있는 청량리 일대 시장에 '청량리 시장 제1공영노상주차장' 운영권을 두고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상인회(회장 이재덕, 이하 상인회)와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이하 공단)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권 분쟁 속에서 주차료 징수 때문에 공단 직원들과 상인회 직원들의 불편한 동거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청량리 시장 제1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2급지 48(552) 규모로 상인회가 공단으로부터 지난해 419일부터 올해 419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했다.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해 최대 3년까지 운영하는 조건이었다. 상인회는 1년을 운영 후 당연히 2년 차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공단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420일부터 공단 직원을 투입했다. 상인회는 2년 연장이 관례적이라 올해와 내년까지 상인회가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공단 직원과 불편한 주차장 운영을 지난 420일부터 8월 말인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공단과 상인회는 서로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용고객이 주차비 요금을 계산할 때면 먼저 가서 징수하는 직원이 요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 두 회사는 경쟁하듯 요금을 징수 하고 있다.

3개 구역 48면으로 구성된 이곳 주차장은 통상 3명의 직원이 관리하면 됐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요금징수를 위해 4월에는 각각 15명씩 30명의 인원이 요금징수를 위해 직원들이 투입돼 주차장 이용고객들 혼란만 가중시키고, 인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 의무 없어

먼저 공단은 상인회와 주차장 운영 위·수탁 계약 1년을 보장해 주었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상인회가 주차장을 지난 1년간 운영 기간이었던 20209월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의 '청량리 시장 일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요청' 공문을 통해 공영주차장 지명경쟁입찰로 상인회 간에 가격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전했고, 10월 주차행정과 '청량리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직영 운영 계획 통보' 공문을 통해 공단 직영운영 할 것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전 직영 운영 예정을 상인회에 각각 122, 33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안내했으나 상인회는 계약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공단의 직영 운영 다음 날인 421일부터 기존 주차징수원 3명 외에 인력을 7~12명가량 추가로 투입하여 계약 종료 상태로 영업을 지속했다는 것.

이에 공단이 대응을 위해 매일 426일부터 14510일부터 12517일부터 671일부터 3명 등 직원을 투입했다. 특히 직원 투입에 있어 해당부서인 주차사업팀 직원 외 부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타 부서 직원까지 무리하게 투입해 공단 노조는 임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노동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진통도 있었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 420일부터 주차장 직영 운영이 정당 운영이기에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인회, 주차장 3년 운영 위해 거액 입찰가로 힘들게 낙찰

상인회는 시장 운영에 있어 주차장 운영권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인근 시장 상인회 3곳은 공단의 입찰에 각각 13,010만원 7,500만원 13,100만원 등을 제출했고, 결국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상인회가 최종 낙찰받았다.

상인회 이재덕 회장은 "이곳 시장은 낮에는 소매시장이 열리지만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매시장이 열린다. 소매시장일 때는 시장 이용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도매시장일 때는 산지에서 올라온 대형 트럭들이 주차해야 하고, 대형 트럭에서 소형 트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인회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공단이 운영하면 오후 6~7시부터 익일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기에 불특정 다수의 차가 주차돼 트럭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시장 운영을 못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인회는 48면에 주차장 내정가가 4,700만원 수준임에도 3배에 달하는 13,100만원(1년 임대료)에 달하는 거액을 제시해 낙찰받은 것. 이후 다음해부터는 주차장 수익률에 따라 낙찰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어차피 주차장 요금은 15분당 5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더 받을 수도 없다. 오히려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월급 때문에 수익 운영보다는 적자 운영이다. 공단도 직영 운영이 적자임을 알고 주차장으로 인한 수익을 위해 위·수탁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수익을 안겨주는 가격을 제시했다. 1년씩 재계약이라고 하지만 3년을 바라보고 낙찰에 응한 것이며, 관례상 연장해 주고 있는데 최고 많은 임대료를 받는 1년만 운영하게 하고 직영 운영한다고 하면 상인회 피해가 너무 크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 보장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단·상인회, 서로 운영권 주장하며 업무방해 고발

주차장 운영에 대해 공단·상인회 양측 모두 운영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서로를 고발했다.

먼저 고발은 상인회다. 상인회는 공단을 상대로 재계약거부 처분 취소 청구(3.26), 재계약거부 집행정지(3.29)의 소를 냈다. 하지만 413일 모두 상인회에서 취하했다. 이후 한 주차장 두 회사 운영 경쟁이 심해지자 422일 재계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했고, 공단은 616일 답변서를 제출해 오는 930일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또한 상인회는 4월 말 공단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며, 623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86일 업무방해에 대해 동대문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공단도 상인회를 고발했다. 공단은 75일 동대문경찰서에 상인회 이재덕 회장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업무방해죄로 고발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713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대해 고발자가 피의자와 체결한 '청량리 시장 제1공영주차장 위 수탁 관리계약'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방해에 대해 피의자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고발인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공단은 불송치(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3년 운영 보장, 공단이 무리하게 관례 깨고 운영권 회수

상인회는 관례상 3년간 주차장 운영을 보장해 주는데 무리하게 공단이 관례를 깨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운영권을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관에서 3년에 한해 1년씩 재계약을 한다는 조건은 3년 동안 계약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수탁받은 회사가 운영하는 도중 큰 문제를 일으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면 운영 1년이 되지 않아도 회수하거나, 다음 해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상인회 측은 "우리가 1년간 운영하며 문제 될 만한 민원도 없었고, 불법을 저지른 사건도 없었다. 구청에서 말하는 입찰에 관한 과열 경쟁은 주차장이 필요한 상인회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1년 차 계약 전 일이고, 애초에 주차장 옆 불법노점상은 위·수탁 전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 밖 부지이며, 경쟁 상인회 소속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하주차장 건설 반대하는 상인회에 보복성 재계약 거부

청량리 시장 일대에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대문구는 2018921일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방침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청량리 시장 제1~3주차장 구간에 지상층 79, 지하1139면 등으로 총 218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지상층만 존재하던 159면 주차장이 지상·지하층 218면으로 59면의 주차대수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상인회만 반대했다. 이재덕 회장은 "주차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현재보다 30% 많은 59면밖에 안 늘어난다. 하지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선 3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있는데 상인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지상층을 쓰지 못하면 너무 큰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반대했을 뿐"이라며 "공단이 운영하겠다고 직원들을 투입한 후 구청 경제진흥과 팀장이 전화를 걸어와 '지하주차장 건설에 동의할꺼냐?'라고 다시 물었다. 이는 구청 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우리 상인회에 대한 보복성 재계약 거부가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구청은 단 59면 늘어나는 주차장 건설로 현대화사업을 했다는 치적을 쌓기 위해 사업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상인회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장사를 망치며 59면의 주차장을 얻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구청은 구가 실시하려는 사업을 망치게 했다는 이유로 상인회 길들이기로 주차장 운영권을 회수하고, 바로 다음 날 동의를 종용하는 갑질 행세를 했다""애초에 지하주차장 계획을 세웠다면 1년 운영이라고 밝혀 상인회들이 경쟁하지 않고 거액의 입찰을 막았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공단·상인회,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공단과 상인회는 문제 발생 4개월 동안 팽팽한 주차장 운영권리를 주장하며 이용고객들에게 혼란을 주며 서로 먼저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현재도 48면 주차장에 하루에 각각 3명씩 6명의 인원이 투입돼 인력낭비라는 지적이다. 다행인 것은 주차비 징수 직원들은 서로 다른 회사이며 징수 경쟁상대이지만 4개월간 불편한 동거 생활 속에서도 우정을 쌓았는지 서로를 배려하는 듯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쓰며 순번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끝까지 법적 투쟁으로 단독 운영권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법적으로 3년까지 연장 가능할 뿐, 1년마다 계약 갱신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조만간 공단이 단독으로 직영 운영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기존 위·수탁에 비해 공단 운영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이는 동대문구 주민 세금으로 채워놓아야만 해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통한다.

더불어 상인회 측은 "이곳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은 동대문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가 상인들에게 보복하려 하면 되겠냐""지금이라도 3년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덕 회장은 "입찰 당시 거액의 비용과 법적 다툼으로 변호사비 사용, 공단과 주차장 경쟁으로 들어간 비용 등 지금까지 우리 상인회에 피해가 너무 크다""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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