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지원한다
상태바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지원한다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8.25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도입…10월 보장범위 확정‧시행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오는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