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1년도 제2회 추경안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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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1년도 제2회 추경안 “수정의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9.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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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의 피해지원과 민생안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5,571억 원 증액
-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1,038억 원)과 방역강화(414억 원) 등 7,344억 원 증액
 송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9월 2일 “수정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가 수정의결한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6조 6,480억 원이 제출되어 △2,287억 원을 감액한 46조 4,193억 원이 의결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당초 11조 5,836억 원이 제출되어 총액에 변동 없이 사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시의 제2회 추경예산은 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 5,903억 원 편성)을 통해 가구소득 하위 80% 등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고, ➁방역 대응체계 강화를 비롯한 5개 사업(증 529억 원)과 ➂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비롯한 5개 사업(증 667억 원)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코로나 대응 선제검사는 26억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대응 체계구축에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를 포함한 5개 사업에 119억 원을 확정하였다.

또한 지난 8월 18일, 서울시가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계오류로 시비 588억 원이 과다 편성되었으나 서울시의회가 심사과정에서 366억 원을 감액하여 ➀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 확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출연금 240억 원을 증액하고, ➁무보증료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손실분 보전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51억 원 등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➀교육사업비 1,837억 원, 시설사업비 5,131억 원, 지방채상환 577억 원을 의결한 것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사업비에서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관련 사업 등으로 1,038억 원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방역 등 현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하며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서울시도 서울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비롯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등의 조기집행”을 주문하였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지난 8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향후에도 추가감액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연내집행이 사실상 제한적이거나, 불확실한 사업은 가려내어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제3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조치(추가경정예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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