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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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09.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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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촉진

이용선 국회의원(민주당,양천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1조달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지속가능 공공조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ESG 고려 의무화 외에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조달기업에 자료제공 책임을 부과해 ‘ESG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권장하는 조항이 2016년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음에도 자율이다 보니 그동안 관련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선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GDP7.1%(135조원)에 해당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ESG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정안이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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