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민세 6,170원 체납자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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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세 6,170원 체납자 일제 정리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09.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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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체납자 14,072명, 전체 4.2% 차지

서울시는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서울시(38세금징수과)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8월과 92개월 동안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해마다 71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000(주민세 4,800, 지방교육세 1,200)을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3,000원부터 1만원까지 부과세액이 서로 다르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을 부과했다. 최소 금액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주민세 부과액은 3,000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3,799,951명에게 총 2266,4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831일까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명이며 체납 건수는 총 447만건이다.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총 104만건을 체납해 체납자 수 42.4%, 체납 건수 23.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 1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46천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 363천명에 비해 40.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이 6천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강남 3(강남, 서초, 송파) 체납자가 65,206명으로 총 179,591건을 체납해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체납자는 강남구가 2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악구 22,617, 송파구 22,356명 순이다. 동대문구 체납자는 14,082(4.2%)에 총 43,325회 채납했으며, 체납액은 26,600만원이다.

더불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휴대 전화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세금 납부 앱(STAX),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도 많은 시민이 체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부과된 8월 주민세 정기분에 체납된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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