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도시공원’ 시민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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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도시공원’ 시민의 품으로!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9.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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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염창공원‧양천 온수공원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의 염창근린공원과 양천구의 온수공원이 이에 속하며, 서울시 전체 대상지를 합하면 축구장 300개 면적(2.12)에 달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 후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생활밀착형 공원이 조성될 부지는 시가 2019년부터 보상 중이다.

폐공가 혹은 비닐하우스가 방치돼 있거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있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근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 맞춤 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강서구 염창동의 염창공원과 양천구 신월동의 온수공원은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집 근처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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