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5G 강제가입, 한국 소비자만 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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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5G 강제가입, 한국 소비자만 봉이었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9.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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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인하 목적 5G ‘무약정-온라인 요금제’ 가입자 수 54,474명에 그쳐
-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가족 결합 등의 혜택없어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 미흡!
- 전혜숙 의원 “실효성 없는 요금제 출시보다, LTE/5G 구분부터 없애야”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혜택은 거의 없고 가격 인상 효과만 있는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진국 기준 통신사업자의 4G/5G 요금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선 LTE/5G를 겸용하거나 하위구간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Verizon, 영국의 EE, 독일의 Vodafone, 캐나다 Rosgers 등의 통신사는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용량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호주 Telstra 등은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LTE를 가입 받고 이외의 모든 요금제에서는 LTE와 5G의 구분이 없다. 특히, 미국의 통신사들 경우에는 5G 서비스 초기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기존의 LTE 요금제에서 10불을 추가해서 받아왔지만, 현재는 그 또한 폐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G 사용가능기기인 삼성의 갤럭시 S·플립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등을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하려면 5G 요금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통신3사의 요금제를 보면 5G 최저요금제 45,000원(KT기준), 4G최저요금제 33,000원(KT기준)으로 최소 12,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용상에 차이가 거의 없는 5G서비스를 기존 LTE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통신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전용) 가입현황’에 따르면 ‘무약정-온라인 요금제’(이하 ‘온라인 요금제’라 함) 가입자 수가 3사 합쳐 54,4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많은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통신 3사가 해당 요금제의 가입조건에 공통적으로 ‘공시지원금 지원 불가’, ‘선택약정 가입 불가’, ‘가족결합 불가’등의 조건이 있어 실질적 요금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30% 할인된 요금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을 선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오프라인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어 국민들이 온라인 요금제에 매력을 못 느낀 것” 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을 강조했다.

또, 전혜숙 의원은 “실효성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LTE/5G 구분부터 없애야 한다”며,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LTE/5G를 구분하지 않는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도 통신 요금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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