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보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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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보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10.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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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과 별도로 ‘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20만 원 추가 지원
- 서울시 자치구 최초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월 30만 원 운영비 추가 지급

광진구가 10월부터 보호종료 아동 및 보호시설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우선 구는 ‘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 지역 내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5년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호종료 아동은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수당 30만 원에 더해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8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서 보호가 종료되었으며, 보호 종료일 전 2년 이상 보호 상태를 유지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한편 구는 서울시 최초로 지역 내 ‘아동공동생활가정’ 에도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은 가정해체나 학대 등에 노출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비슷한 주거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말한다.

구는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기존의 국·시비 지원 운영비 월 336,000원에 더해 구 별도로 시설당 월 3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급,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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