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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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0.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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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야간 상가밀집지역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진행

강서경찰서(서장 이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번달부터 매일 야간 관내 상가밀집지역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사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 사고가 24.4%, 음주 사고 사망자는 6.8% 늘어나면서 음주 사고 사망자 수가 5년 만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다. 0.03%~0.08% 미만 음주운전은 형사처분,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 코올농도 0.08% 이상은 형사처분과 면허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운전 중 상해 시 1년 이상 15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단속은 주로 사고다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복합음주감지기와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발된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을 필요없이 호흡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이었으나 측정 전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면 알콜 감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새로운 복합감지기는 접촉비접촉 감지기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가 개선되고 모터로 공기를 흡입해 분석 정확도가 높아진 것이 장점이다.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최학균 경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외활동 및 통행량이 증가하는 시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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