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구정질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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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구정질문 실시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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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구의원이 구두질문 14건, 서면질문 43건 등 총 57건 질문
구정 구두질문에 나선 (왼쪽부터) 경기문 의원, 이충현 의원, 김현희 의원, 정정희 의원
구정 구두질문에 나선 (왼쪽부터) 경기문 의원, 이충현 의원, 김현희 의원, 정정희 의원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은 지난 8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총 13명의 의원이 구두질문 14, 서면질문 43건 등 총 57건을 질문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며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제언은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심도있는 숙의를 거쳐 풀어나가야 할 중장기 과제들도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질문 순서에 따라 경기문 의원의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관리 대책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답변했다. 내년 3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1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칙도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노 구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직원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주민자치회, 각종 직능단체들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금지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단체도 경각심을 갖고 숙지할 수 있도록 세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질의한 이충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특별법인 약칭 지방분권법과 조례에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공적참여 권한, 지원체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노 구청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활동, 자치계획 등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문 의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제반 조치 관련, 이충현 의원의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조치 외 7, 김현희 의원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식 전환 외 1, 정정희 의원의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을 이어갔으며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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