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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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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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누구나 위기가구 신고 시 1건당 5만원 상당 포상하며 복지 지원 대상자 적극 찾아
- 위기가구 관련 조례 제정 및 ‘성동이웃살피미’ 등 촘촘한 안전망으로 상시 발굴체계 갖춰

성동구가 이달부터 복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동일 제보자일 경우 연 1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소득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 공과금, 월세 등을 수시 체납하는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성동이웃 살피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으로 신고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대상자가 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수급자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즉시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급여 신청하도록 했다.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통장, 위기가구 당사자,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 달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민관협력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문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대폭 넓혀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발굴자 사기진작을 적극 유도했다. 누구나 쉽게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성동이웃 살피미’를 적극 활용해 이웃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찾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채널 ‘성동이웃살피미’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채널 ‘성동이웃살피미’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다
성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안내문
성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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