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거리,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처럼 각종 지원 가능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돕고자 골목상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30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0. 8.11.)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범위를 골목상권까지 확대한다. 조례에 따라 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상점가는 구역 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정작 다수의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관내에 특화거리, 먹자골목 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 본격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선다.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주요 조건 중 하나다.
지정 여부는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특성 및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과 컨설팅 등 다양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의 공격적인 상권 확장과 코로나로 인한 전자상거래 폭증으로 골목상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