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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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 송파신문
  • 승인 2021.10.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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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원 확대, 온누리 상품권 가맹도
특화거리,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처럼 각종 지원 가능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 박성수 송파구청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돕고자 골목상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30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0. 8.11.)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범위를 골목상권까지 확대한다. 조례에 따라 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상점가는 구역 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정작 다수의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관내에 특화거리, 먹자골목 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 본격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선다.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주요 조건 중 하나다.

지정 여부는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특성 및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과 컨설팅 등 다양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의 공격적인 상권 확장과 코로나로 인한 전자상거래 폭증으로 골목상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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