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의원, “1억 연봉에 별도 공간...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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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1억 연봉에 별도 공간...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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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사회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
- 양 의원 “원로교사 수업시수 늘리고 역할 또한 명확히 규정할 것”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관내 원로교사들은 주당 평균 5.3시간만 수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평균 20~25시간 수업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 원로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지만, 연봉은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업무분장이 ‘동료교사 학교 적응 지원’, ‘학생 생활지도’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7%는 별도 공간을 제공받으며 ‘특급우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9월 임용된 유치원 원로교사의 경우 애초부터 유치원 업무 분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에 없던 보건실까지 만들어 ‘별실근무’를 하도록 특별예우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치원 원로교사 제도가 ‘원장 2명 모시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로교사들의 자격 적절성 여부다. 원로교사의 21%가 과거 교감·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의 심각성을 더했다. 주당 수업시수가 ‘0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천만 원의 연봉을 챙기며 ‘호위호식’한 퇴직 원로교사도 과거 교장 시절 징계받은 전력이 있었다.

양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는 일반교사의 불만사항을 누적시키고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렇듯 불공정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조건”이라며 “원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실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부터 면밀히 살피겠다”며 “원로교사 역할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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