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의원, ‘변종 드라이브 스루’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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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의원, ‘변종 드라이브 스루’대책 마련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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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소비 수요 증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 확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
-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적 절차 필요 없는 ‘변종 드라이브 스루’까지 확산될 전망이나 서울시 대책 전무
- 서울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교통 불편 방지 위한 선제적 규제 방안 마련 필요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위 ‘변종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위원회는 앞서 3일,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 DT) 증가로 유발되는 교통 정체, 보행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한 커피전문점 경영진의 증인 출석 하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확산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이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 별도의 DT 전용 점포를 신설하고, 개점 전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어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때로는 안전요원도 배치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종 드라이브 스루’의 성행이 향후 도로교통 시스템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종 드라이브 스루’란 법령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전용 픽업 부스나 주차·대기시설,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반적인 점포에서 직원이 소비자에게 차량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는 판매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일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앱으로 필요 물품을 미리 주문하고, 차량에서 근무자로부터 상품을 전달받는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무자가 1인일 경우가 많은데 매장 내에 방문 소비자가 있으면 곧바로 픽업을 위한 호출에 대응하기 어려워 물품의 최종 수령 시까지 골목길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DT 전용매장과는 달리 유통업계 내 ‘변종 드라이브 스루’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시민 교통 불편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울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아량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드라이브 스루의 편리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관련 업계 내부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물품 전달 과정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하거나, 불법 주정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용역 발주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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