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통학차량 5분 이내 정차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 존’, 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3곳의 16개 구간 설치 완료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통학 불편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통학 불편 예방
광진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학생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 존’ 설치를 완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 존’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을 말한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에 인접한 곳에 선정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구는 관내 7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시설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광진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 존’ 구간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광진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 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13곳 어린이보호구역의 16개 구간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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