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20억 체납 영업 불허된 부속시설도 버젓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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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20억 체납 영업 불허된 부속시설도 버젓이 영업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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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관리감독 주체인 한강사업본부, 징수 노력은커녕 기본적인 임대현황도 파악 못해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8일(월) 열린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마리나가 당초 한강사업본부와의 사업협약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하천점용료 20억을 체납하고 있는데도 한강사업본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무법지대가 되고 있음을 지적, 관행과 편법으로 얼룩진 서울마리나의 여러 운영상 문제점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하천점용료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한강사업본부에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2011년 민간투자(BOT) 방식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서울마리나는 당초 한강둔치에 있는 도심 속 종합리조트로서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서울마리나는 지난 10년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 매각, 경매 등이 진행 중이고 이중 계약문제로 대표 구속, 하천법 위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억이 넘는 하천점용료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마리나의 하천점용료 장기 체납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받을 가능성이 전무한 서울시 채권(8순위)의 배당결과에 따라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마리나와 관련된 재산 압류, 임대수입·주차장수입·요트 운영수입과 정박료수입 등 영업이익에 대한 압류, 대표이사 재산 압류 등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4월 서울마리나의 유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마리나 부속시설인 교육장 더바지라운지의 수상레저사업 및 일반음식점 용도 변경이 불허된 상황인데 현재 버젓이 카페로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 촬영지로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마리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손놓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질타,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서울마리나는 사업시설과 입주상인 (재)배치 및 변경조정 계획, 임대차 및 사용료 수준 등의 제반 현황과 그 변경사항을 사업기간 매년 말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동안 서울마리나 운영과 수입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서울마리나 운영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서울마리나 내 운영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체납된 하천점용료 역시 납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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