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동인권 외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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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동인권 외칠 자격 없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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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22.1.13.)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입법지원관은 6월 일괄 임기종료 위기
- 입법지원관 처우 및 업무분장, 배치 변경 등 직원 의견수렴 절차 전무
- 여명 의원, “이것이야말로 서울시의회가 직면한 청년 문제이자, 노동 문제”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입법지원관 고용 불안정’ 문제와 더불어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여명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입법보조요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잘못된 관행 및 취업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계약 문제에 대해 되짚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노동 생존권” 문제에 영향을 받을 입법지원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순간부터 입법지원관의 고용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으나, 시의회사무처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10월~11월 중 직원 대상 의견수렴 절차 계획이 있다‘고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을 빌어 “우리 의회에서 좌시할 수 없는 청년문제이자 노동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계속해서 “의원들의 손발이 되어 고된 업무도 불사하고, 정책 역량을 키워 의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려는 입법지원관들의 노동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에서 천명하는 ‘노동, 공정, 상생’의 가치 중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21.8.27.~9.17.), 조사 의도와 내용 파악을 위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원들의 바쁜 의정활동을 이유로 서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22.1.13.)에 따른 조치로 관련 내용을 정하는 조례 제정이 당장 다음달(’21.12.) 중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한 것은 의회 내 혼란을 야기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여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으로 지방자치 발전은커녕 의회 구성원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이 문제에 절실히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 의원으로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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