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장기 독점 민간위탁社…공단 출범 후에도 여전히 비위 온상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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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장기 독점 민간위탁社…공단 출범 후에도 여전히 비위 온상으로 남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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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결과…17건 조치사항 통보
- 부정청탁 받고 계약법 위반하여 특정 약품업체와 계약…44회 21억 6,667만원
- 특정 약품업체 선정하기 위한 샘플조작·샘플바꿔치기 의혹…3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
- 관급자재 특정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당 지시…5억 2,237만원 계약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타사 제품 납품…판로지원법 위반 확인

서울시는 ➊물재생센터 운영의 경영효율성 저하 ➋지속적인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토착비리 근절 타성에 젖은 조직문화 혁신 ➌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물재생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해 오던 민간위탁社 2곳을 통합,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했음에도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만연하는 등 각종 기관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 4개소(직영 2개소, 위탁 2개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6.8.~7.16.)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11.10.)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 실태,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및 하수 처리 실태, 예산·회계 등 일반행정 운영 실태 등 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4개의 물재생센터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하여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하여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 구매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하여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계약 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① 2개 업체에게만 제안요청 후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2017.6월부터 2018.1월까지 3회에 걸쳐 총 4억 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또한 같은 물재생센터내 타부서와 공모하여 5천만원 미만으로 분할발주하여 2단계경쟁 없이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2017.4월부터 2019.12월까지 27회에 걸쳐 총 10억 9,747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 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총 21억 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다수 약품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의 기회를 잃게 되어 서울시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부정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매담당자는 2017.4월부터 2021.3월까지 10회 걸쳐 5~8개 약품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험의뢰 약품 샘플을 미봉인상태로 제출 받고,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증 결과, ➊약품업체 참관하에 샘플 봉인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실에서 보관하다가 시험의뢰한 결과 3개 업체가 합격하였고, ➋샘플도 봉인하고 세부 평가방법을 약품업체에게 공개한 결과 5개 업체가 합격하였음을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샘플 미봉인하고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한 상태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조작’ 또는 ‘샘플바꿔치기’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계약될 수 있도록 자필로 메모 지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다른 업체의 공정경쟁에 참여 기회를 배제하여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다수의 제품간 가격 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특정업체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생산시설은 납품시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외,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일반공법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 사용으로 예산 낭비 사례,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사택입주자는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부모, 자녀 등에게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하였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였고,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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