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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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반드시 필요”
  • 광진투데이
  • 승인 2021.12.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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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례 / 광진구의회 의장
박삼례 의장
박삼례 의장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기세다. 또다시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력, 건강보험의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89년 7월 1일 전 국민들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제도로 성장했다. 반면에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다양해졌는데 특히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보공단으로부터 취한 부당이득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 명을(1인당 약 330만 원)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사무장병원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을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6년간 부당이득금으로 2조 5천억 원을 결정하였는데 징수는 4.7%인 약 1,183억 원에 불과하여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의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도 사무장병원 적발의 경우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이며 길게는 3년 4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어 수사기간 장기화를 틈타 재산 은닉, 중도 폐업,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건보공단이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사 기간 등을 단축하고 부당이득 환수에 집중하고 있으나, 제도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강화됨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단이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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