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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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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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 47.6% 불과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1.12.30.)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한국도시연구소 , '20.4.)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7㎡ 이상이 47%, 7㎡ 미만은 53%로 나타났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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