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위기 예술인 1만3천명에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2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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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위기 예술인 1만3천명에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24일부터 접수
  • 정미진 기자
  • 승인 2022.0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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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코로나로 수입 급감한 예술인에 총 130억 원 투입

1.24(월)~2.7(월) 2주간, 각 자치구 현장·온라인 신청 가능…2월말부터 지급 예정
서울시청의 모습.
서울시청의 모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 1만 3천명을 지원한다.

접수는 1.24(월)부터 2.7(월)까지 2주간,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토·일요일 및 설 연휴 기간 현장접수 불가) 2월말부터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발표(1.12)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원된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피해 집중계층 지원 분야 정책이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다.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방역지침 적용으로 공연, 축제가 위축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특성상 고용 불안정에 따른 피해도 함께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경우 경쟁력이 악화되고, 코로나 이후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2022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특히 경험이 중요시되는 문화예술 직업군 특성을 고려할 때, 예술활동 중단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예술 생태계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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