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이름 ‘목동’ 넣어달라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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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름 ‘목동’ 넣어달라 행정소송 패소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2.0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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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뉴타운롯데캐슬’→ ‘목동센트럴롯데캐슬’ 변경 요구…법원 “행정구역 구분 안돼”

 

목동센트럴롯데캐슬(변경후)
목동센트럴롯데캐슬(변경후)

 

목동은 아니지만 단지 이름에 ‘목동’을 넣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유자의 80% 서면 동의를 얻어 구청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에서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20년 말 양천구청에 명칭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천구청은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의 이름에 ‘목동’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명칭 변경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았다’며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행정구역상 목동은 아니지만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생활권도 사실상 목동 지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래미안목동아델리체’와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도 길목 하나 사이로 목동을 사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단지가 목동과 떨어져 있고, 신월동이라는 행정구역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명칭에 ‘목동’을 사용하게 되면 선호도가 높은 ‘목동’이 아파트명에 무분별하게 쓰일 수 있어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 패소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에 있는 A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바로 옆 아이파크위브도 목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목동호반써밋, 목동래미안아델리체 등 주변 아파트 이름이 목동이고, ‘목동 생활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집값 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며 “목동뿐 아니라 강남에서도 아파트 명칭을 바꾼 경우가 있었고 아파트 이름을 바꾼 후 3억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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