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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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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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액 2배로 상향…화재·대중교통사고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

 

#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A씨는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천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B씨는 최대 2천만 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확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간(2020.1~2021.12) 총 116건, 총 7억15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천만 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서울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지원한다.

셋째,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되며,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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