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부터 ‘2백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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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아부터 ‘2백만원’ 받는다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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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달라지는 저출산대책 양육지원사업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바우처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영아수당은 올해 1월 1일)이며, 주요 내용은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영아수당 지원 등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백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3월생 이용권 지급대상 아동은 이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오는 4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출산양육지원금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지원되고 중단된다. 

아동수당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상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만 원 현금 지급되며 실질적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만 0~1세 30만 원)을 지원한다.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 선택 수령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산대책으로 올해 14,323명의 임산부에게도 총사업비 68억7천5백만 원을 투입해, 1인당 48만 원 상당(개인부담 9만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선착순 지원한다. 각 자치구별 신청 날짜가 다르며, 강서구와 양천구 주민은 다음달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http://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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