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공공사업 감시 77건 권고 등 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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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공공사업 감시 77건 권고 등 조치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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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 공사, 용역, 위탁 등 122개 공공사업 점검해
-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규정위반,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 등 지급 규정위반, 위탁사업 수수료 과다 지급 등 확인하고 개선시켜
- 2016~2020년 5년간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도 발간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2021년 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업체의 노동자 임금 지급 계약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스스로 시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작년 한 해 중점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등이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에서 A공사 계약상대방의 2021년 7~8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16명에 대해 시중 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임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적정임금과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적정임금으로 노무비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 10월 각 기관에 배포하였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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