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도 처벌 대상, 책임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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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도 처벌 대상, 책임 행정 구현”
  • 박다원 기자
  • 승인 2022.02.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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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 설명▲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등포구청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 당산2동)은 4일 제2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전문인력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통해 재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이 800여명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하며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현황조사와 집중점검이 완료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구 집행부에서 선제적인 행정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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