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혁신 7법' 국민의힘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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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혁신 7법' 국민의힘 수용 촉구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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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나 침묵으로 회피하지 말고 즉시 일괄 상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동대문 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동대문 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동대문 을, 초선)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 힘이 즉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7일 영등포구 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표했다.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으로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반환요건 완화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부의금 수수금지 등이다.

더불어 혁신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은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 돼 왔으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5%가 찬성할 만큼 충분한 공감을 이룬 것.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의 지적이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질책.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은 국민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진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다. 그 누구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특권을 누려선 안 된다. 정치권은 이제 스스로 내려놓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한 권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반환요건 완화'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은 정치가 더 이상 기득권의 산유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부의금 수수금지'는 기존 정치관행을 모른 척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치권은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신뢰를 받고 민심을 받들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며 '침묵개혁'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개혁의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혁신 7'을 즉각 정개특위에 상정해 추진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위는 국민의힘에 "자당의 중진의원의 밥그릇 지키기 여부에 두는 몰염치한 자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핑계나 침묵으로 회피하지 말고 지금 즉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 및 일정 협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4, 국회법 1, 정치자금법 1, 국민소환제법 등 혁신 7법을 일괄 논의하고, 일괄 타결하고, 일괄 상정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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