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 정치 기본권 제한하는 학교운영위 조례 당장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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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 정치 기본권 제한하는 학교운영위 조례 당장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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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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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모두 정치인? ‘솥뚜껑’ 보고 ‘자라’라고 하는 격
정치혐오증에 기댄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교총의 의견과 다르면 학교를 정치화?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서윤기의원(관악2,민주)은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제한 개정 조례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입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서윤기 의원은 교총의 주장이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당원을 정치인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왜곡 과장을 넘어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 실제로 평범한 학부모가 정당의 당원인 사례가 많은데 이런 기본권 제한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서윤기 의원은 교총이 국민의 정치 혐오증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조항을 교묘히 왜곡 재생산해내는 기득권의 적폐라는 것.

한편, 1996년 학운위 조례 제정 당시 교육의원들은 학운위원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에 당원들이 유권자가 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 학교 현장보다는 선거를 더 고려했다는 정황이다. 조례 제정 당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였다.

서윤기 의원은 학운위의 구성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정치화하기는 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교총은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경우 상대를 일방적으로 정치화 되었다고 매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교육 기득권자들의 자기 영역 지키기, 교육 적폐 가리기에 지나지 않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에 당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조례라며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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