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당 대변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국제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머리숙여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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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당 대변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국제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머리숙여 즉각 사과하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2.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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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기 서울시당 대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시 교육청이 행정처분한 대원, 영훈 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리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청이 2019년에 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숭문고 등 8개교에 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해서도 7개교와 교육청은 소송전을 벌여 교육청이 1심에서 7전7패를 한 바 있다(숭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소 제기 안함)

1심 판결 후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달 27일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소송전에서 '백기투항'했다.

언론들은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사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을 꺼려 교육청이 '꼬리를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철지난 이념에 토대를 둔 서울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막고자,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강하게 항의해야 하는 등 모진 고생을 해야만했다.

결국 법원이 심사 기준을 변경해 자사고를 탈락시킨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교육청의 폭주에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이겨보겠다고 소송전을 벌임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그간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서울시민들은 혈세 2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잘못을 했으면 책임 질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자사고 소송 1심에서 7전 전패를 하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 치다가 2심에서 결국 소 취하를 함으로써 교육청이 잘못했음이 법적으로 이제는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조희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소인배적 작태를 보이고, 비교육적 처사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교육청은 자사고 소송전 참패에 이어 국제중 소송에서 지고도, 2심에서 다시 판단을 판겠다고 항전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소송비용을 마음껏 쓰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조 교육감은 국제중에 대한 항소를 그만두기 바란다. 그리고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에 나서야 한다.

6월 선거에서는 서울시민들께서 현 서울시교육청을 심판하고 새로운 교육청을 만드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특정집단의 그릇된 이념실현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즐겁게 해나가는 서울교육이 되기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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