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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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2.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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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희망 전날까지 신청해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행순,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3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투표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02-965-1390)로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준다.

신청(접수) 기간은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안정적이다. 34일 사전투표 희망 선거인은 318시까지이며 39일 선거일투표 희망 선거인은 8일까지이다. 더불어 사전투표일·투표일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는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투표소 등이다.

한편 이번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지원단체는 ()서울지체장애인협회동대문구지회(02-922-7525) 4·9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02-967-4540) 4·5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02-959-5603) 5·9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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