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부터‘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현장 접수…자치구별 1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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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현장 접수…자치구별 1개소 운영
  • 정미진 기자
  • 승인 2022.02.2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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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월)~3.4.(금),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제출 시 신청 완료
-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접수도 지속적으로 진행, 온라인은 서류 2종만 등록하면 접수 완료
- 2.7.(월)~2.24.(목), 총 25만개 사업장 신청완료
서울시청의 모습.
서울시청의 모습.

서울시가 2월 28일(월)부터 3월 4일(금)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신분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 및 자치구별 접수처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며, 24일(목)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하였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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