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 체납차량 진입하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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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체납차량 진입하면 ‘찰칵’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3.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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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7곳, 양천구 4곳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 알림서비스’ 시행

 

 


앞으로는 과태료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 내로 진입하면 CCTV가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모바일로 자동 통보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작동된다.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강서구 내 개화산역, 가양3동 1488-12, 방화로(공항동 796), 방화역, 개화역, 가양 라이품(강서로 515), 신방화역과 양천구 내 신월4동 411-1, 목동체비지(목동 908-26), 영보빌딩(가양동 1480-10), 신정동 웃우물(중앙로 310)에 설치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번호판 인식장치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이는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및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영치업무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치대상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를 통해 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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