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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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2.04.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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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알권리 부응,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위해
조익화 의원
조익화 의원

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23일 열린 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익화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및 목적에 사후평가명시 공개대상 범위 현실화 사후평가 실시 및 대상의 규모와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범위를 현실에 맞게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은 5천만 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은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또한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 완료시에는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익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를 줄이고 보수공사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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