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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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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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세대수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일치
유동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이승로 의원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4.21)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종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여, 세대수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와 동일하게 한 것이다.

그 동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세대수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는 30% 이내인 반면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는 10% 이내로써, 세대수 계획을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한데 입법취지가 있다.

유동균 의원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인구·주택 계획과 세대수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는데, 이 개정조례안으로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규에 의한 경미한 변경 수준이 대부분 10퍼센트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공간적 범위가 넓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인구·주택 수용계획을 30% 이내까지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는 촉진구역의 주택건립 세대수 증감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시의회 본회의(4.28)에서 통과되면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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