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23일 열린 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조익화 의원은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지급대상,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는 반면,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익화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전파로 인한 구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일부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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