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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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4.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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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대상

강서구는 노후건축물 위험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신청 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1천㎡ 이하 근린생활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 등이다. 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서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현장방문해 육안점검을 실시하며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취약건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오래된 건축물을 우선 점검하며, 신청내용 검토 후 대상에 따라 사전연락 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강서구청 2층 건축과 건축안전점검팀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nalsalam@gangseo.seoul.kr)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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