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고발, 과연 긍정적인 기능만 있을까? 늘어나는 음해·악용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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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 과연 긍정적인 기능만 있을까? 늘어나는 음해·악용 세력
  • 임태경 기자
  • 승인 2022.04.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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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경/취재부 기자
임태경

도덕 철학자 시셀라 보크에 따르면 내부자 고발에는 명분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주에 대한 이의, 제기, 규탄, 그리고 충성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셀라 보크가 내부자 고발을 반대했던 것에 찬성한다.

첫째, 고용주에 대한 개인적 반발심으로 사실관계 없이 개인의 불만과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내부자고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셀라 보크의 생각에 찬성한다. 2020년 경찰청 관계자 기사에서 따르면 늘어난 신고 건수에 음해성 신고가 많아 신고 건수 대비 감찰 진행률이 2018년 91.6%에서 2019년 65.3%, 2020년 16%로 크게 떨어졌음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함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내부자고발은 분명히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공위적 성격도 있으나, 개인의 이익이나 보복적 성격을 띤 행동으로 변질되기가 쉬우므로, 시셀라 보크의 생각에 찬성한다.

둘째, 실제로 조직에 문제가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경쟁세력 또는 음해세력과 내부 직원이 결탁하여 내부 고발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셀라 보크의 생각에 찬성한다.  트로트 가수로 유명해진 영탁의 사례를 보면 내부고발자 C는 영탁을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음해세력과 행동을 함께 하여 영탁 소속사의 음원 사재기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등 이른바 '영탁 죽이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악용이 계속되면 결국 고용주는 내부 직원들을 못 믿게 되고, 내부 직원들 채용 기준이 엄격해지거나, 공유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고용주, 내부 직원 서로에게 일하기에 신뢰가 부족해지게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내부 고발은 부정확한 정보로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한 중소병원은 문제가 있던 직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뒤 퇴사시켰더니 본인이 원하는 수당이 아니라고 해서 악의적으로 노동부에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병원을 고발하여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 즉,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아님에도 '피해자'라는 척 거짓 정보를 흘려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정정 보도나 이런 것으로 기업이 이미지를 회복하는 시도를 한다고 해도 이미 한번 타격을 입은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이고, 이는 역시 고용주들의 직원 고용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내부 고발, 분명히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순기능도 사실이다. 그러나 뭐든지 이를 악용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문제이고, 악용과 음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애꿎은 죄없는 고용주는 무슨 죄인가. <practice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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