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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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5.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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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직적 규제→유연하고 지원하는 계획 전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자율성 강화
-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깐깐한 자체 높이기준 폐지
- 도시계획 관련 규제 적극적으로 발굴해 5년 마다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도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서울시가 지난 20년 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번 재정비는 시가 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 일환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80년대 도시설계를 시작으로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 넘게 운영되면서 누적된 불필요한 규제, 이른바 서랍 속 규제는 꺼내서 폐지하고,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개선한다. 줄일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줄이고,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27%(100.3)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사업속도를 단축시킨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강화돼 운영됐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높이기준은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공공이 민간에 매각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오는 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개정을 통해 ‘27높이 제한을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도 완화(10%5%)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노후 주택 재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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