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 채용한 소상공인에 150만원
월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월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관악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발판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데,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단, 두 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악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무급휴직지원금: gwanak2022@citizen.seoul.kr) / 고용장려금: gwanak1004@citizen.seoul.kr),팩스(02-879-7908),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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