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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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5.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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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희망 전날까지 신청해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형섭,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도는 투표당일(사전투표 포함)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투표편의 차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사전투표일(527~28) 투표일(61)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02-965-1390) 또는 지원단체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휠체어 리프트 탑재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준다.

신청(접수) 기간은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안정적이다. 527일 사전투표 희망 선거인은 전일인 26일까지이며 61일 선거일투표 희망 선거인은 531일까지이다. 더불어 사전투표일·투표일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는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투표소 등이다.

한편 이번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지원단체는 ()서울지체장애인협회동대문구지회(02-922-7525)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02-959-560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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