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 절차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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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 절차 수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6.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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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참고인 진술 했을 뿐…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는 무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 대표자 정무실장(강서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김 실장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 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제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을 뿐이지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고, 저 역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면 이 역시 당규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가세연은 또 성 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리위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심야 회의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윤리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는 오는 7월7일 제4차 윤리위를 열어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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